해병대 1사단에 따르면 최근 열린 사단 보통군사법원 1심에서 당시 BMW 승용차를 몰고 부대로 들어온 30살 A씨에게 초소침입죄를 적용해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30살 B씨는 일반형법을 적용해 일반 사법기관에 넘겼습니다.
해병대 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 경계를 강화했고 사령부 차원에서 복무 점검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해병대 1사단에서는 지난 2월 11일 밤 민간인 2명이 탄 BMW 차가 위병소를 뚫고 무단으로 침입해 부대 안을 10여분간 휘젓고 다닌 뒤 달아나 한바탕 소동이 일었습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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