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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설립 취지 무너뜨리는 LH공사의 '甲질 내부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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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통합해 출범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는 토지개발과 도시개발, 주택 공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기업으로,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사업도 주요 업무로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LH공사가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과 동해면'장기면 일원에 조성하는 첨단부품소재 산업단지인 포항블루밸리 이주자 택지 분양 설명회에서 보인 처사는 전혀 이해할 수 없다.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이곳을 떠나야 하는 이주자들에 대한 택지 분양 설명회 내용이 문제였다. 속칭 말 잘 듣는 주민은 1순위로 분류해 좋은 땅을 주고, 말 안 듣는 주민은 3순위로 돈 안 되는 땅을 주겠다고 한 것이다. 공사가 분류한 1순위는 토지 및 지장물을 모두 협의 양도하고, 제시한 기일 안에 모두 자진 철거'이전한 가구다. 대개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가구가 1순위에 포함됐다.

2순위는 토지 등을 협의 양도했지만, 공사가 제시한 기한 내에 이전하지 못했거나 수용 절차 이후 기한 내에 자진 철거한 경우로 정했다는 것이다. 3순위는 협의 양도와 자진 철거 및 이전이 이루어지지 못한 가구로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게 해서 1순위 가구가 입주하는 이주단지 내 위치는 집값과 땅값이 크게 상승할 전망인 학교 등 상업지구로, 2, 3순위 입주 가구 지역은 부동산 시세차익이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외곽으로 배치한 것이다.

마땅히 옮길 곳을 찾지 못해 이주를 미룬 저소득층이나, 고향을 떠나기가 싫은 노인가구들이 대거 3순위로 밀리면서 차별을 당하게 되었으니 말썽이 생길 수밖에 없다. 더 큰 문제는 LH공사가 이 같은 갑질 운영방침을 내부규정으로 정해 놓았다는 것이다. 이는 포항뿐 아니라 다른 모든 지역에서도 적용했다는 것을 뜻한다.

노골적인 이익을 추구하고 편익을 도모하는 민간사업자가 해서도 욕먹을 일을 공사가 벌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는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들을 더 배려해야 하는 LH공사의 설립 취지와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LH공사는 존립 근거를 스스로 뒤흔드는 부당한 처사를 즉각 시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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