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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의성지청은 15일 건설업체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군위군의회 A(53) 군의원을 구속했다. A 군의원은 군위군 부계면 경북대 교직원촌 건설업체로부터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수차례에 걸쳐 1억원이 넘는 금품과 리스 차량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 군의원이 건네받은 금품의 규모와 전달 경위, 대가성 여부 등을 수사해 기소할 방침이다.
군위 이희대 기자 hdl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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