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사업을 지속하면서 유동성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는 중소기업 구조개선 지원 프로그램인 '자산매입 후 임대'제도의 첫 계약자로 T기업을 선정했다. 캠코와 T기업은 18일 계약을 체결한다.
'자산매입 후 임대'제도는 캠코가 현금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워크아웃, 회생기업 포함)의 영업용 자산(본사 사옥, 공장 등)을 사들인 뒤 해당 기업에 다시 임대해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대출담보 대부분이 생산시설일 수밖에 없는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금융서비스다.
T기업은 캠코에 사옥을 팔아 40억원의 현금을 확보한다. 이렇게 마련한 현금으로 급한 불을 끄게 될 T기업은 캠코로부터 임대한 사옥에서 영업을 계속하면서 재기를 노릴 수 있다. T기업은 사옥 우선매수권(5년)을 보유하고 있어 형편이 좋아지면 사옥을 되찾을 수도 있다.
임대료는 캠코 조달금리와 주변 임대료 시세를 반영해 협의 후 결정되며 임대기간은 최소 3년, 1년 단위로 2년간 연장할 수 있다.
대상기업은 캠코와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이 선정한다. 금융기관은 거래 기업 가운데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큰 기업을 캠코에 추천한다. 다만, 이때 금융기관은 추천 기업에 추가적인 금융지원을 해야 한다.
정부는 자산매입 후 임대제도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당 기업에 대한 지원을 다각화하기로 했다. 대상에 선정된 기업은 추천 은행으로부터 채무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진흥공단은 대상 기업에 신규 운영자금을 지원한다. 혜택을 받고 싶은 중소기업은 거래은행에 추천 여부를 문의하면 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자산매입 후 임대제도는 시장 친화적인 중소기업 지원제도로서 대표적인 민'관 협업모델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유광준 기자 jun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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