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상품권 판매점 계좌로 신종 보이스피싱 '덜미'

상품권 판매점의 은행 계좌를 이용하는 신종 수법으로 수천만원상당의 상품권을 가로챈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18일 상품권 구매 대금 입금을 빌미로 업주 계좌번호를 알아낸 뒤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해당 계좌번호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수천만원상당의 상품권을 가로챈 혐의로 A(20'경기도 시흥시) 씨를 구속하고 20대의 공범을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이달 6일 검사를 사칭해 회사원 B(26) 씨에게 전화를 걸어 "대포 통장 사건에 연루됐다. 혐의를 벗으려면 돈 800여만원을 보내라"며 상품권 판매점 업주 계좌번호를 불러준 뒤, 해당 금액만큼 상품권을 받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공범과 함께 경기, 대전 등 전국을 돌며 이 같은 수법으로 16회에 걸쳐 8천300만원어치의 상품권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상품권 판매점 인근에서 돈의 입금 소식을 기다리다 이를 수상히 여긴 업주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이창환 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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