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인터넷이나 모바일 뱅킹 상에서 실수로 돈을 잘못 송금해도 클릭 한 번이면 되돌릴 수 있게 된다.
19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착오송금 예방 및 반환절차 간소화 방안을 올해 안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착오송금은 송금인이 잘못 알고 송금 금액이나 수취 금융회사, 수취인 계좌번호 등을 입력해 이체된 거래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올 3월까지 발생한 착오송금은 7만1천330(1천708억원)건에 달한다.
금감원은 이 같은 실수를 줄이기 위해 인터넷이나 모바일 뱅킹을 통해 돈을 보낼 때 5~10초간 이체를 지연하고 그 사이 화면에 뜬 '긴급취소' 버튼을 눌러 착오송금을 예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착오송금 반환도 전화 한 통으로 손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착오송금 반환은 송금인이 은행 창구에 직접 방문해 청구서를 작성해야 했다. 하지만 오는 3분기부터는 콜센터 전화를 통해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착오송금 반환 소요기간도 기존 3영업일에서 2영업일로 준다.
금감원은 또 착오송금 수취은행의 반환업무 진행 경과 통보철차도 함께 강화할 방침이다.
신선화 기자 freshgirl@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5·18묘지 참배 가로막힌 한덕수 "저도 호남 사람…서로 사랑해야" 호소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