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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보낸 돈 5~10초간 클릭 한 번으로 취소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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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인터넷이나 모바일 뱅킹 상에서 실수로 돈을 잘못 송금해도 클릭 한 번이면 되돌릴 수 있게 된다.

19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착오송금 예방 및 반환절차 간소화 방안을 올해 안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착오송금은 송금인이 잘못 알고 송금 금액이나 수취 금융회사, 수취인 계좌번호 등을 입력해 이체된 거래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올 3월까지 발생한 착오송금은 7만1천330(1천708억원)건에 달한다.

금감원은 이 같은 실수를 줄이기 위해 인터넷이나 모바일 뱅킹을 통해 돈을 보낼 때 5~10초간 이체를 지연하고 그 사이 화면에 뜬 '긴급취소' 버튼을 눌러 착오송금을 예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착오송금 반환도 전화 한 통으로 손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착오송금 반환은 송금인이 은행 창구에 직접 방문해 청구서를 작성해야 했다. 하지만 오는 3분기부터는 콜센터 전화를 통해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착오송금 반환 소요기간도 기존 3영업일에서 2영업일로 준다.

금감원은 또 착오송금 수취은행의 반환업무 진행 경과 통보철차도 함께 강화할 방침이다.

신선화 기자 freshgir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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