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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렬 창렬스럽다, 식품업체 상대로 1억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이미지 크게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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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렬 창렬스럽다 식품업체 소송
김창렬 창렬스럽다 식품업체 소송

김창렬 창렬스럽다 식품업체 소송

김창렬 창렬스럽다 소식이 전해져 화제를 모으고 있다.

가수 김창렬(42)이 '창렬스럽다'라는 유행어를 탄생시킨 식품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 20일 법조계 등은 "김창렬이 2009년 '김창렬의 포장마차'라는 편의점 즉석식품 시리즈를 내놓은 A사와 광고모델 계약을 지난 1월 해지하면서 이 회사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 식품은 비싼 가격 대비 적은 양과 화려한 포장에 비해 내용물이 부실하다는 의견이 나오며, 인터넷상에서 '창렬하다', '창렬스럽다'는 신조어를 만들어냈고 현재 '창렬스럽다'는 말은 가격 대비 형편없는 음식을 일컫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창렬 측 관계자는 "해당 업체가 출시한 상품 때문에 김창렬의 이미지가 크게 훼손돼 다른 광고모델 계약에도 지장이 초래될 지경"이라며 "상징적 의미로 1억 원의 손해배상과 사과를 요구했다"고 소송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창렬하다', '창렬스럽다'는 말이 퍼지면서 2013년 4월 소속사가 대책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는데도 A사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전했으며, A사는 오히려 김창렬이 3월 이중계약을 했다며 최근 사기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고소한 상태이다.

A사는 김창렬이 직접 자사와 전속 광고모델 계약을 맺었는데 김창렬 소속사가 나서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영향력을 행사하며 영업을 방해했고, 이는 이중계약에 의한 사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창렬 창렬스럽다 식품업체 소송 소식에 누리꾼들은 "김창렬 창렬스럽다 식품업체 소송, 맙소사" "김창렬 창렬스럽다 식품업체 소송, 김창렬씨 힘내세요" "김창렬 창렬스럽다 식품업체 소송, 결국 이렇게 됐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뉴미디어부01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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