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경찰서는 행정기관 인'허가 관련 민원업무를 대행해 주는 행정사 A(52) 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25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B씨로부터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300만 원을 받는 등 공무원에게 부탁해 허가를 받아줄 것처럼 속인 뒤 2명으로부터 모두 35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금품을 받아 공무원에게 건넨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성주 전병용 기자 yong12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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