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형진휘)는 26일 지역 특화사업에 지원하는 농기계 구입 보조금 등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경북 영천시 농민 A(53) 씨와 B(61) 씨 등 농기계 판매업자 2명을 비롯해 모두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농민, 농기계 판매업자, 농사시설 공사업자 등 1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농민 A씨는 다른 사람 이름을 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위 '친환경 유기농' 작목반을 구성해 지자체가 지역 특화사업에 지원하는 농기계 구매 보조금 1억4천600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농기계 판매업자들은 농민이 부담해야 할 자부담금을 대신 납부하는 방법으로 지자체 보조금을 가로챘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영천에서만 10억9천여만원의 보조금이 부정수급된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번 수사가 지자체 보조금은 눈먼 돈이라는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선화 기자 freshgir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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