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 연기' 문제로 논란을 빚고 있는 프로골퍼 배상문(29)이 병무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 2차 공판이 27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제1행정부(부장판사 김연우)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배상문 측 변호인은 축구 선수 박주영의 병역 혜택 사례를 거론하며 '당국의 선처'를 촉구했다.
변호인은 "박주영 선수가 2012년 런던올림픽에 참가해 동메달을 획득해 병역 혜택을 얻어낸 사례가 있다"며 "골프 종목도 내년에 하계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만큼 배상문 선수에게도 올림픽에 출전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구경북병무청 측 법률대리인은 "병역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반박했다.
병무청 측은 "배상문 선수 측이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사적 이익은 단순히 경제적 이익에 불과하며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깰 만한 사유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병무청은 병역법상 국외여행 기간 연장 나이는 원칙적으로 만 28세까지이며 박주영 선수는 만 27세 때 올림픽에 출전해 병역 혜택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병무청은 배상문 선수가 이미 '1월 31일까지 귀국하라'는 통보를 어겨 병역법 위반 상태이기 때문에 병역법에 따라 처벌을 받고 병역을 이행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재판부는 논란이 이어지자 병무청 측에 만 28세 이상인 선수 가운데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출전을 전제로 병역의무가 연기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다음 재판기일(6월 24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미국 텍사스에 머물고 있는 배상문은 이날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현행법을 어긴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직장이나 다름없는 PGA 투어에서 뛰고자 2013년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고 나서 병무청에 국외 여행 기간을 연장해왔다"며 "현행법대로 체류 일자 등을 잘 지켰고 국내 체류 날짜도 법 규정을 초과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국내 팬들이 입대 여부에 크게 관심을 둔 상황에서 어떻게 군대에 가지 않을 수 있겠느냐"면서 "선수 인생의 전성기를 맞은 만큼 PGA 투어에서 더 뛸 수 있도록 입대를 연기해달라는 요청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창환 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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