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월세 독촉 노부부 살해 40대 남성...무기징역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28일 밀린 월세를 받으러 온 집주인 노부부를 살해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2)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집주인이 밀린 월세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는 문제인데 싫은 소리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죄질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3일 대구시 중구의 한 원룸에서 월세를 받으러 온 70대 집주인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B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데 이어 B씨의 남편도 흉기로 2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뒤 노부부의 반지를 훔치기도 했다.

또 범행 뒤 태연하게 여자친구와 경북 동해안 등으로 여행을 갔다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신선화 기자 freshgirl@msn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하며 대구의 '첫 여성 단체장'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구의 경제적 문제를 해...
이달 원/달러 환율이 1,470원을 넘어서며 199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중동 전쟁의 여파로 원화가치가 급락하고 있어 1,500...
경기 남양주에서 20대 여성을 살해한 40대 남성 A씨가 의식 불명 상태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지연되고 있으며, A씨는 범행 후 전자발찌...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란 폭격으로 중동 전쟁이 발발한 가운데,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살해하겠다고 공언했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