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28일 밀린 월세를 받으러 온 집주인 노부부를 살해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2)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집주인이 밀린 월세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는 문제인데 싫은 소리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죄질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3일 대구시 중구의 한 원룸에서 월세를 받으러 온 70대 집주인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B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데 이어 B씨의 남편도 흉기로 2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뒤 노부부의 반지를 훔치기도 했다.
또 범행 뒤 태연하게 여자친구와 경북 동해안 등으로 여행을 갔다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신선화 기자 freshgirl@msn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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