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월세 독촉 노부부 살해 40대 남성...무기징역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28일 밀린 월세를 받으러 온 집주인 노부부를 살해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2)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집주인이 밀린 월세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는 문제인데 싫은 소리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죄질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3일 대구시 중구의 한 원룸에서 월세를 받으러 온 70대 집주인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B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데 이어 B씨의 남편도 흉기로 2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뒤 노부부의 반지를 훔치기도 했다.

또 범행 뒤 태연하게 여자친구와 경북 동해안 등으로 여행을 갔다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신선화 기자 freshgirl@msn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해외 순방에서 귀국하자마자 청와대에서 부동산·주식 시장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국민 눈높이 맞춤형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
경기 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대구의 상가 1층 공실률이 급증하고 있으며, 2분기에는 10.2%로 전국 평균을 웃도는 수치를 기록했다. 특히 ...
경북 포항에서 해병대 20대 부사관이 총기 사고로 숨진 채 발견되었고, 군 당국은 총기 관리의 허점을 조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구와 경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일본과의 엔화 방어를 위한 외환시장 개입을 '우정의 신호'로 설명하며, 일본과의 공동 개입이 28년 만에 이루어..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