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박 대통령 "국회법 개정안 수용 불가" 정국 요동

"정부 기능 마비" 거부권 시사

박근혜 대통령이 1일 국회의 정부 시행령 수정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면서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특히 박 대통령의 개정 국회법 수용 불가 입장에 대해 야당은 '입법부와의 전쟁 선포'로 받아들이는데다, 여당 내에서조차 상반된 입장을 보이는 등 국회법 위헌 논란이 당정 간, 여야 간 첨예한 정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4, 5면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박았다. 또 "(국회가) 이번 공무원연금법안 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연금과 관계없는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문제를 연계시켜서 위헌 논란을 가져오는 국회법까지 개정했는데, 이것은 정부의 기능이 마비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국회법 개정안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밝힘으로써 극단적으로 '거부권 행사'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야당은 물론 여당까지 압박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야가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킨 국회법 개정안을 대통령의 수용 불가 언급에도 철회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당장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은 '국회 경시' '입법부와의 전쟁 선포' 등의 표현까지 써가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수용 불가 입장과 관련,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해석되며 입법부와의 전쟁 선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여당 내에서는 원내지도부에 대한 비판과 입장차가 부각되면서 내부갈등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개정안 통과 직후 청와대의 삼권분립 위배 지적에 대해 "어떤 부분이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또 시행령 수정권이 강제성을 띠는지를 여야가 통일해달라는 청와대의 요구에 대해 "강제성이 없다"고 말해 이번 개정안에 위헌소지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김태호 최고위원이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유 원내대표 출범 후 당청 갈등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리고, 친박계가 주축인 '국가경쟁력강화포럼' 도 2일 긴급 토론회를 열어 국회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집중 파헤칠 예정인 등 당내 반발 움직임도 거세지고 있다.

김병구 기자 kbg@msnet.co.kr 황수영 기자 swimmi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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