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김승곤 부장판사는 4일 중년 남성에게 젊은 여성과 성관계를 갖도록 유도한 뒤 이를 빌미로 돈을 뜯어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A(24'여)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공범들과 함께 2013년 8월 경기도 부천의 한 식당에서 피해자 B(53) 씨가 속칭 '꽃뱀' 역할을 맡은 젊은 여성과 합석하도록 한 뒤 모텔로 유인해 합의금 형식으로 현금 4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꽃뱀인 젊은 여성은 성관계하는 척하면서 갑자기 큰 소리로 울면서 공범들에게 신호를 보내고, 들이닥친 공범들은 "얘는 고등학생이고 미성년자"라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우연한 만남에서부터 합의금 수령까지 전체 범행 과정을 사전에 계획하고 범행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창환 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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