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중년 남성에게 꽃뱀 소개, 합의금 챙긴 20대 여성 '징역 1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김승곤 부장판사는 4일 중년 남성에게 젊은 여성과 성관계를 갖도록 유도한 뒤 이를 빌미로 돈을 뜯어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A(24'여)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공범들과 함께 2013년 8월 경기도 부천의 한 식당에서 피해자 B(53) 씨가 속칭 '꽃뱀' 역할을 맡은 젊은 여성과 합석하도록 한 뒤 모텔로 유인해 합의금 형식으로 현금 4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꽃뱀인 젊은 여성은 성관계하는 척하면서 갑자기 큰 소리로 울면서 공범들에게 신호를 보내고, 들이닥친 공범들은 "얘는 고등학생이고 미성년자"라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우연한 만남에서부터 합의금 수령까지 전체 범행 과정을 사전에 계획하고 범행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창환 기자 lc156@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기관장 망신주기' 논란과 관련해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을 응원하며 이 대통령의 언행을 비판했다. ...
정부는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에서 강변여과수와 복류수를 활용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통해 대구 시민의 식수 문제 해결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당...
샤이니의 키가 불법 의료 시술 의혹을 받고 있는 '주사이모'에게 진료를 받았다고 인정하며 현재 출연 중인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기로 결정했다고 SM...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