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중년 남성에게 꽃뱀 소개, 합의금 챙긴 20대 여성 '징역 1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김승곤 부장판사는 4일 중년 남성에게 젊은 여성과 성관계를 갖도록 유도한 뒤 이를 빌미로 돈을 뜯어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A(24'여)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공범들과 함께 2013년 8월 경기도 부천의 한 식당에서 피해자 B(53) 씨가 속칭 '꽃뱀' 역할을 맡은 젊은 여성과 합석하도록 한 뒤 모텔로 유인해 합의금 형식으로 현금 4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꽃뱀인 젊은 여성은 성관계하는 척하면서 갑자기 큰 소리로 울면서 공범들에게 신호를 보내고, 들이닥친 공범들은 "얘는 고등학생이고 미성년자"라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우연한 만남에서부터 합의금 수령까지 전체 범행 과정을 사전에 계획하고 범행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창환 기자 lc156@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각각 PK(부산·울산·경남) 지역을 방문하며 지지 결집을...
삼성전자 노사가 성과급을 고정하는 보상안에 합의함에 따라 대구와 서울 간 임금 격차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으며, 지난해 대구 상용...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A씨에 대해 항소심에서 징역 6년으로 감형했다. A씨는 2024년 9월 3...
영국 일간 더타임스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브라함 협정' 체결을 위해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와 전화 회의..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