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 신고인원과 금액이 꾸준히 증가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해외계좌 신고인원이 2011년 525명(11조5천억원), 2012년 652명(18조6천억원), 2013년 678명(22조8천억원), 2014년 774명(24조3천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미신고자에 대한 엄정한 사후검증과 신고포상금 제도로 자진신고가 늘고 있어서라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은 지급액이 과태료 금액 또는 벌금액에 5∼15%의 지급률을 적용, 20억원 한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10억원이 넘는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개인'법인은 이달 말까지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신고해야 한다. 지난해 매월 말 기준 단 한 차례라도 해외계좌(현금, 주식, 채권 등)의 총 합계액이 10억원을 초과한 개인이나 법인이 신고 대상이다. 올해부터는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실제보다 적게 신고했다가 적발될 경우 반드시 자금 출처를 소명해야 한다. 50억원을 초과하는 고액의 해외계좌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올 연말 명단이 공개됨은 물론 2년 이하 징역 또는 미신고 금액의 10%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도 받게 된다. 미신고 금액의 자금 출처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면 10%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대구 국세청 관계자는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후검증과 세무조사를 통해 탈루세금을 추징할 뿐만 아니라 과태료 부과, 명단공개 및 형사고발 등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해외금융계좌 보유자들은 '자진신고가 최선의 대안'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본인이 신고대상인지 다시 확인해 성실하게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창희 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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