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의사 5명의 명의를 빌려 이른바 '사무장 병원' 형태로 의원과 요양병원을 개설한 뒤 가짜(나이롱) 환자 입원과 의무기록 조작 등으로 민영보험금 29억9천만원, 건강보험 요양급여 19억2천만원을 챙겼다. A씨뿐 아니라 358일간 허위 입원하고 가짜 환자를 유치한 혐의를 받은 B씨도 지난해 경찰에 덜미를 잡혀 구속됐다.
금융당국이 '기업형 보험사기' 근절에 나섰다. 보험사기는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불법 사무장 병원이 주도한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조사를 벌여 혐의자들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보험사기 유형도 다양하다. 비의료인(사무장) C씨는 의사 명의를 빌려 같은 주소지 건물에 의원과 요양병원을 열고 환자를 유치했다. 그런 뒤 의원에 입원 중이거나 허위 입원한 가짜 환자인데도 서류상 퇴원시켜 요양병원에 입원한 것처럼 꾸몄다. 경미한 질병으로 한 병원에 오래 입원하면 의심을 받기 쉽다는 점 때문에 가짜 환자를 2개 병원에 돌려 입원시킨 것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같은 장소의 의료기관인데 개설의사 명의가 자주 바뀌는 곳도 사무장 병원의 특징. D씨는 법인이사장 E씨와 짜고 법인명의로 의원을 연 뒤 5명의 의사를 고용, 4차례 개'폐원하면서 가짜 환자를 유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령이나 질병으로 진료가 힘들거나 파산으로 병원 개설이 어려운 의사의 명의를 빌린 사무장 병원도 있었다. 81세의 고령으로 언어장애가 있는 의사 F씨는 비의료인 G씨로부터 월급 500만원을 받고 명의를 빌려줬다.
일반 병원과 달리 정액수가제로 장기입원이 가능한 요양병원도 최근 보험사기범들의 선호 대상이 됐다. 비의료인 H씨는 고령의 의사 5명을 고용해 요양병원을 열고는 인근 종합병원에서 암치료를 받은 환자를 유치, 입원사실이 없는데도 허위진단서와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하는 방법으로 건보 급여와 민간보험금을 타냈다.
이들 사업형 보험사기단(105곳)이 챙긴 민간보험금(29억9천만원)과 건강보험 요양급여(19억2천만원)는 50억원 가까이 된다.
유형별로는 의료기관 이중 개설이 31곳, '떠돌이 의사'를 고용해 개원'폐원을 반복한 사례가 35곳, 고령 의사 등의 명의대여가 28건, 요양병원 운영형태를 악용한 사례가 21곳이다.
특히 금감원은 보험가입자들이 순간의 유혹에 빠져 사무장 병원에 가짜 환자로 입원하는 등 보험사기에 가담했다가 처벌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인지시스템(IFAS) 자료분석을 통해 매년 보험사기 혐의가 짙은 병원들을 추적하고 있다. 금감원이 유관기관과 공조해 사무장 병원을 적발한 실적은 2013년 9개 병원(피해보험금 35억원)에서 지난해 27개 병원(피해보험금 61억원)으로 늘었다.
이준호 금감원 보험조사국장은 "사무장 병원과 관련된 보험범죄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및 민간보험금 누수의 주요 원인으로 이로 인한 폐해는 대다수 선량한 국민의 보험료 부담으로 전가된다"며 "사무장 병원 등의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금융감독원 보험범죄신고센터(전화 1332)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유광준 기자 jun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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