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원전시설 사용후 핵연료를 저장하고 이에 따른 위험을 감수하는데 걸맞은 정부 배려를 이끌어낼 방안 마련에 나섰다. 원전시설을 갖춘 부산'울산 등 전국 5개 시'군 지자체와도 힘을 모은다. 목표는 현 지방세법 개정이다. 개정이 이뤄지면 각 지자체에 고른 혜택이 돌아가고 지방세수 확보에도 도움될 수 있어서다.
2012년 기준으로 사용후 핵연료는 1만2천948t으로 67.9%인 8천795t이 경북 땅속에 있다. 이 핵연료는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보다 더욱 위험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이다. 이 핵연료는 중저준위 방폐물과 달리 원전시설마다 임시로 저장하고 있다. 원전이 많이 몰린 경북 땅 밑에 가장 많이 보관할 수밖에 없다. 전국 5개 시'군 지자체에 가동 중인 원전시설 23기의 절반 가까운 11기가 경주와 울진 두 곳에 있는 탓이다. 경북은 그만큼 더 위험한 환경에 노출돼 지내는 셈이다.
사용후 핵연료 관리를 위해서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해 기준으로 정부에 모두 6천460억원의 부담금을 냈다. 이는 뒷날 핵연료 처리장 건설 등에 쓸 목적이어서 원전시설이 들어선 지자체에 줄 수 없다. 나눠줄 규정도 없다. 경북도와 5개 시'군 지자체가 지방세법 개정을 서두르는 이유다. 또한 사용후 핵연료 과세방안에 대한 별도의 용역 결과를 갖고 올 하반기 개정 법안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정부의 이 같은 관리부담금 운영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원전시설과 위험한 고준위 방폐물 보관에 따른 고통을 지역주민이 고스란히 안은 채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는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일본은 정부가 관리부담금을 받아 30%를 원전 위치 지자체에 돌려주어 지역개발에 쓰도록 하고 있다. 일본 사례를 적용하면 6천460억원의 30%인 1천938억원이 5개 시'군 몫이다. 경북은 이 중 67%인 1천316억원을 지역민 복지 등 다양한 사업에 쓸 수 있다.
정부는 지자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 위험에 노출된 주민에 대한 정책적 배려 차원에서도 그렇다. 아울러 법 개정 추진의 탄력을 위해 관련 기초'광역 지자체와 지방의회, 정치권도 힘을 보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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