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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지 않은 부지에 '산단 조성' 발표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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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산단 '분양' 문자 대량 발송…시행사 道공보 앞서 '착공' 배포

고령군 다산면 월성일반산업단지 시행사가 경상북도의 산업단지계획 승인이 나기도 전에 '분양한다'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를 대량으로 발송해 물의를 빚고 있다.

월성일반산업단지 시행사 측은 지난달 말부터 대구와 고령 다산면 등 소규모 공장을 운영하는 기업체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다산 일반산업단지 조성원가 분양, 개봉박두!'란 내용의 문자를 SNS를 통해 대량으로 발송했다.

이 문자에는 조성원가 확정 전이지만 3.3㎡당 100만∼110만원으로 결정될 것이며, 대구 달서구 호산동에 분양사무실을 열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령군은 경북도의 산업단지계획 승인이 15일 경북도 공보에 게시되는데도 이에 앞서 이달 12일 '월성일반산업단지 내년 상반기 착공'이란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 월성일반산업단지 시행사의 편법 사전분양을 눈감았다는 눈총을 받고 있다.

월성일반산업단지는 고령군 다산면 월성리 일대 67만2천155㎡에 만들어지며 전기장비제조업'전자통신장비'1차금속제조업'기계 및 장비제조업 등 9개사가 들어설 예정이다.

그러나 월성일반산업단지가 들어설 부지 토지 소유주들은 월성일반산업단지 시행사와 고령군의 발표에 발끈하고 있다.

이 일대 문중 땅을 소유하고 있는 A씨는 "부지를 매각한 사실이 없고, 이를 증명하는 소유권 이전과 관련한 문서 작성 사례가 없는데 어떻게 해서 토지 소유주들도 모르는 조성원가 분양이 이뤄졌는지 분통이 터진다"며 "편법 분양을 단속해야 할 행정기관이 오히려 불법을 부추기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산단 조성 예정지 내 부지 소유주는 2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령군 관계자는 "경북도로부터 산업단지개발계획 승인 공문을 이달 11일 받았기 때문에 12일 자로 보도자료를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령 전병용 기자 yong12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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