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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아웃도어 도매업자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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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6일 중국에서 제작한 등산복에 국내'외 유명상표를 붙인 속칭 '짝퉁 의류'를 제조, 판매한 혐의로 의류도매업자 A(53)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B(54'여) 씨에 대해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동업으로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서구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중국에서 만든 등산복을 들여와 국내'외 6개 유명상표와 같은 로고를 날염 처리하는 방법으로 짝퉁 의류를 만든 뒤 전국 도'소매 의류상에 팔아 2억3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전창훈 기자 apolonj@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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