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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뉴스]메르스 진정시까지 전체 병원 세무조사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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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확진자가 거쳐 간 병.의원뿐만 아니라 다른 병원들도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전체 병.의원에 대한 세무조사를 유예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경유한 병.의원에 대해 납세담보 없이 납기를 연장해 주고, 스스로 세정지원을 신청하기 어려운 격리자와 확진자에게도 종합소득세 납부 연장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납부 연장은 오는 30일이 납부기한인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의 경우 최대 9개월까지 가능합니다.

국세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최대한 조기 지급하고,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부동산 등 압류 재산의 체납처분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합니다.

국세청은 메르스 사태가 지속될 경우 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할 방침입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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