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주식을 인정받았다고 해서 세금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차명주식과 관련한 세금은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2에 의하면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 증여는 아니지만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내라는 것이다. 이것이 차명주식, 즉 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다.
그런데 차명주식이라고 모두 증여의제 증여세를 내는 것은 아니다. 과세당국이 증여세를 물리기 위해서는 명의신탁에 대한 양 당사자의 합의가 있고, 또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명의자가 명의를 도용당한 경우나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과세당국이 명의신탁이라는 것을 입증하면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입증책임은 명의자가 해야 한다. 그런데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지금까지의 판례를 분석해보면 명의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여 증여세를 면제받은 경우는 드물다. 따라서 차명주식 문제를 해결하려면 증여의제 증여세는 낼 각오를 하는 것이 좋다.
허수복 미래와경영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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