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청약저축 금리 0.3%p 내려…22일부터 가입기간과 무관

청약저축 예금금리가 가입기간에 관계없이 22일부터 0.3%포인트(p)씩 내린다. 이로써 예금금리가 2.5%까지 떨어져 시중은행 금리(1.5%~2%)와 가까워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시중금리 수준을 반영해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이자율을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 개정안'을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청약저축 가입기간이 1개월에서 1년 미만의 사이에 있는 경우 이자율이 기존 1.8%에서 1.5%로, 2년 미만인 경우 2.3%에서 2.0%로, 2년 이상은 2.8%에서 2.5%로 인하된다.

다만, 청약저축이 서민들에게 주택구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주된 수단이 되는 점을 감안해 새로운 금리도 시중은행의 예금금리보다 다소 높은 수준을 유지키로 했다. 기존 가입자의 경우도 이날부터 변경된 금리가 적용된다.

청약저축 금리 인하는 최근 2년 새 벌써 네 번째나 이뤄졌다. 지난 2013년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적용금리가 연 4.0%에서 3.3%으로 내린 후 지난해 10월 3.0%, 올해 3월 2.8%를 거쳐 2.5%까지 떨어진 것이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잇따라 내린 데 따른 조치다.

그러나 이 기간 인하폭은 1.5%p에 달해 가입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한때 재테크 수단으로도 각광받았던 청약통장의 장점이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청약저축이 여전히 매력적(?)이라고 강조한다. 은행들이 금리를 인하하고 있지만 현재 은행의 예'적금 금리 평균이 1.5~2% 정도여서 여전히 0.5~1%p 정도 높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도 "청약저축이 서민들의 주택구입 자금 마련 수단임을 감안해 새로운 금리도 시중은행 예금금리보다는 다소 높게 정한 만큼 시중은행 저축보다는 유리하다"고 했다.

최창희 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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