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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홈페이지 게재된 '메르스, 국가적 긴급상황 아닌가?'

청와대 홈페이지 게재된 '메르스, 국가적 긴급상황 아닌가?'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22일 오전, 청와대 홈페이지에 한 시민의 글이 게재됐다.

글쓴이 A씨는 중동지역을 방문했거나 확진자를 접촉하지 않았다. 그런데 A씨는 감기 증세가 있어 약을 먹어도 더 심해지고 메르스 자가검진 항목 중 4가지가 겹쳐 겁이 나 질병관리본부에 연락을 취했다.

A씨는 " 상담사가 독감일거라며, 진단을 받고자 한다면 메르스 지정병원을 가서 검사비 15만원을 지불하고 검사해야하며, 사람이 많아 밀려있으니 결과도 빨리 나오기 힘들다. 그러니 지켜보라."는 대답을 들었다고 글을 올렸다.

A씨는 15만원이나 되는 돈을 지불하고 메르스 검사를 해야한다는 말에 "상식적으로 힘든 생각"이라며 "터진 후에 생활비를 지급할게 아니라 예방이 먼저 아니냐"며 자신의 뜻을 표명했다.

또 A씨는 "질병관리본부에서는 검사가 안된다고 하자 가까운 보건소에 전화했으나 역시 같은 대답을 들었다"고 했다.

A씨는 "자신이 처한 사항과 개인적인 대처에도 불구하고 상태가 나빠지고 있으니 가장 가까운 곳인 보건소에서 검사 받는 것이 적합하다"고 말을 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부정적이었다고 전했다.

그 이유는 중동 지역을 방문했거나 감염자와 접촉한 사람이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라는것. A씨는 "이게 위급상황에 맞는 규정과 대처법이라고 생각하시나요?"라고 반문했다.

또 A씨가 화난 이유는 해당 보건소 공무원의 태도였다. "검사가 힘들다고 했다가 오래 기다려야 하지만 검사는 할 수 있다, 또 불가하다"며 몇 번이나 말을 번복하고 인정에 호소하며 A씨를 회유하다가 뜻대로 되지 않자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까지 했다는 것이다.

A씨는 "그래서 청와대 홈페이지에 글을 쓰게 된 것"이라며 "힘없는 저같은 시민은 글 끄적이는 걸로 이렇게 신세한탄 하는걸로 끝날수도 있는일이지만 정말 뭐라도 하고싶은 마음에 남깁니다. 해당공무원의 사과를 원하고 국가적인 대처방안도 생각 하십시오"라고 글을 끝냈다.

메르스 사태에 대해 정부의 대처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데 적절한 대처방안이 시급한 상황이다.

뉴미디어부01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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