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7월1일부터 소액 체임 국가가 지급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건설 일용근로자 구제 길 열려

다음 달 1일부터 체불임금에 대해 국가가 지급해 주는 소액체당금 지급 제도가 시행된다.

기업이 도산하지 않았더라도 퇴직 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소송을 통해 법원의 임금 지급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소액체당금(300만원 한도)을 우선 지급받을 수 있도록 임금채권보장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시행해 오던 일반체당금은 퇴직근로자가 기업이 파산 또는 도산을 해야만 지급받을 수 있었다.

체당금은 사업주가 도산 등의 사유로 퇴직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대신해 지급하는 대지급금이다. 지급 금액에 대해선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변제금을 청구하게 된다.

구미고용노동지청의 경우, 지난해 43개 사업체 971명에게 42억4천200만원의 체당금을 지급했다.

소액체당금 지급 요건은 6개월 이상 가동된 기업에서 퇴직을 했으며,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체불임금에 관한 소송을 제기,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근로자다.

구미고용노동지청 하인호 근로개선지도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그동안 체당금을 지급받기 어려웠던 건설 일용근로자들도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졌다"면서 "제도 조기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구미 이창희 기자 lch888@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40%대로 하락했으며, 특히 20대에서 긍정 평가는 33.9%로 18.8%포인트 하락했다. 여론조사에서는...
경북 포항에 6천억원 규모의 인공지능 전용 데이터센터가 오천읍 광명일반산단에 건설되며, 2028년 상반기 운영 목표를 세웠다. 이에 따라, ...
경찰이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한 부당 개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대한축구협회에 강제수사를 시작한 가운데, 최영중 전 청주...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