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7월1일부터 소액 체임 국가가 지급

건설 일용근로자 구제 길 열려

다음 달 1일부터 체불임금에 대해 국가가 지급해 주는 소액체당금 지급 제도가 시행된다.

기업이 도산하지 않았더라도 퇴직 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소송을 통해 법원의 임금 지급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소액체당금(300만원 한도)을 우선 지급받을 수 있도록 임금채권보장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시행해 오던 일반체당금은 퇴직근로자가 기업이 파산 또는 도산을 해야만 지급받을 수 있었다.

체당금은 사업주가 도산 등의 사유로 퇴직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대신해 지급하는 대지급금이다. 지급 금액에 대해선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변제금을 청구하게 된다.

구미고용노동지청의 경우, 지난해 43개 사업체 971명에게 42억4천200만원의 체당금을 지급했다.

소액체당금 지급 요건은 6개월 이상 가동된 기업에서 퇴직을 했으며,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체불임금에 관한 소송을 제기,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근로자다.

구미고용노동지청 하인호 근로개선지도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그동안 체당금을 지급받기 어려웠던 건설 일용근로자들도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졌다"면서 "제도 조기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구미 이창희 기자 lch888@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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