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병간호를 하느라 한동안 집을 비웠던 A(55'중구 동인동) 씨는 얼마 전 집 앞에 도착하자마자 놀랐다.
중구청이 자신의 집 앞에 있던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오수관로 설치 공사를 한 뒤 도로를 새로 포장하면서 주차선을 그려놓지 않은 것이다. 집앞 주차구역은 원래 A씨 집안 소유였지만 지난 1981년 중구청이 도로공사를 할 때 조건 없이 기부채납을 했다.
A씨는 "이 같은 내막을 잘 알고 있던 구청 전임 담당자들이 2003년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 생겼을 때부터 주차비를 받지 않았는데 이제 와 아무런 통보도 없이 주차선을 없앴다"며 "구청에서는 '퇴직한 전임자와 연락이 안 돼 과거 사정은 알 길이 없으니 주차비를 내겠다면 주차선을 그어 주겠다'는 말뿐이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중구청 측은 30년도 더 된 사연을 증명할 공적 문서가 없는 이상 더는 편의를 봐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공사를 하면서 A씨에게 주차선을 없앤다고 통보하지 않은 것도 월주차료를 내면서 주차 공간을 사용하는 정당한 사용자가 아니라 통보할 의무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중구청 관계자는 "과거 기부채납을 했든 구청이 사들였든 간에 옛 사정을 확인할 길이 없고, 구청 도로로 편입된 이상 사용, 관리 등 모든 권한은 구청에 있다"며 "월 주차료를 내면서 주차 공간을 쓰는 인근 다른 주민들과의 형평성에도 맞는 일이다"고 했다.
허현정 기자 hhj224@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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