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22일 회사에 광고비를 과다하게 청구해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모 백화점 전 직원 A(37) 씨를 구속했다. 또 범행에 가담한 광고 대행업체 대표 B(45)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모 백화점 광고를 담당하면서 2010년 5월부터 지난해 8월 16일까지 전단지 형태의 우편 광고물 수량을 백화점에 부풀려 청구해 25회에 걸쳐 총 39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백화점이 실제 광고 전단지 수량과 청구된 금액을 비교, 확인하지 않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이 실제 만든 광고물은 4억원어치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35억원을 3명이 나눠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거래를 계속하려면 높은 사람에게 줄 돈이 필요하다"며 B씨 등에게 100회에 걸쳐 4억4천만원 상당을 받아 개인 생활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백화점 내부에서 이들의 범행 사실이 밝혀져 신고가 들어옴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이들을 상대로 여죄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의정 기자 ejkim9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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