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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계 최고금리 연 29.9%로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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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햇살론 등도 1.5%p 낮춰…저신용 서민층에 '저금리 혜택' 확대

금융위원회는 대부업법상 최고금리를 연 30% 아래로 낮추고, 햇살론 등 정책 서민금융상품 공급 규모는 연간 5조7천억원 규모로 늘리며 대출금리는 1.5%포인트(p) 낮추는 등의 서민금융 지원 강화 방안을 23일 발표했다. 핵심은 서민 대출의 금리를 낮추고 자금 공급은 늘리는 것.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인 연 1.5% 수준까지 떨어뜨렸지만 상대적으로 금융 사각지대에 있는 저신용 서민층은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했다. 특히 대부업계 등은 기준금리 인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고금리를 유지해 왔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저금리 혜택을 서민층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이번 대책의 초점을 맞춰 대부업 상한금리를 대폭 끌어내기로 했다.

우선 대부업법상 금융회사'대부업체의 최고금리를 연 29.9%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존 연 34.9%보다 5%p 낮은 수준이다. 현재 의원 입법으로 대부업 이자율 상한을 연 29.9%(신동우 의원), 30%(박병석 의원), 25%(김기식 의원)로 낮추는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금융위는 약 270만 명의 금융소비자가 4천600억원의 이자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대출 손실률이 높은 신용등급 9, 10등급 저신용자 8만~30만 명은 대부업체에서도 대출을 거절당할 수 있어 이들을 어떻게 제도권 금융으로 흡수할지가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다.

햇살론'새희망홀씨대출'미소금융'바꿔드림론 등 4대 정책금융 상품 공급 규모는 연간 4조5천억원에서 5조7천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대출 상한금리도 12.0%에서 10.5%로 1.5%p 낮추기로 했다. 2018년까지 총 270만 명이 22조원에 달하는 정책금융 자금의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영세 자영업자 대상 신용카드 수수료도 낮출 예정이다. 기준금리 인하분과 신용카드부가통신사업자(VAN)사 리베이트 금지 등의 조치를 반영해 수수료율을 재산정하자는 취지다.

이 밖에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 보증 상품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소득 입증 서류도 보다 폭넓게 인정하기로 했다. 제2금융권 고금리 전세대출(7∼8%대)을 은행권 저금리 대출(3∼4%대)로 바꿔주는 징검다리 전세보증 상품은 조건이 까다로워 활성화되지 못했다.

임대주택 거주자 대상 임차보증금 대출은 기존 1천만원을 2천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대상은 LH공사 임대주택 42만 가구 등 지역개발공사 임대주택 2만5천 가구다.

정책 서민금융 대출을 성실하게 상환하는 사람들에게는 인센티브를 늘리기로 했다. 가령 1년 이상 성실 상환한 경우, 기존 대출 상품 금리로 500만원까지 긴급 자금 대출을 해주기로 했다. 햇살론을 성실 상환하는 사람들에게는 매년 0.3%p씩 금리를 낮춰 준다. 24개월 이상 성실 상환자나 대출을 완전히 갚은 사람에게는 월 50만원 한도로 신용카드도 발급해 줄 예정이다.

최창희 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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