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골프 비용 계산과정에서 항의했다는 이유로 회원의 개인정보에다 허위사실까지 회원의 회사 감사실로 넘긴(본지 3월 31일 자 31면 보도) 경주보문단지 내 S골프장 간부를 개인정보누설혐의로 최근 불구속 기소했다.
S골프장 회원 A씨는 지난해 9월 이 골프장에서 지인과 부부동반 라운딩을 가진 뒤 그린피를 지불하는 과정에서 지정회원 자격 상실 여부를 두고 골프장 직원과 말다툼을 벌였다. 이후 S골프장은 자의적 판단에 따른 정보를 A씨 회사 감사실로 제보, A씨 회사는 골프장 제보를 토대로 A씨를 조사하면서 A씨는 적잖은 피해를 입었다. 제보내용은 모두 허위로 판명났다고 검찰은 밝혔다. 포항 박승혁 기자 psh@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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