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가 학생들에게 거둔 기성회비를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5일 경북대 등 7개 국'공립대 학생 3천800여 명이 "부당 징수한 기성회비를 돌려달라"며 각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기성회비는 대학이 학교 운영 등을 위해 징수했던 납입금으로 등록금의 70~80%를 차지했다. 정부가 지난 3월 국립대 회계재정법을 제정하면서 52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현재는 기성회비를 폐지하고 수업료로 통합해 징수하고 있다.
앞서 1'2심 법원은 기성회비의 법적 근거가 없다며 학생들의 손을 들어준 반면 대법원은 대학의 목적에 맞는 교육과 시설제공 취지에 사용했다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대법관 13명 중 6명이 반대 의견을 낼 정도로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 다수결로 결론을 내리는 전원합의체에서 1명 차이로 판결이 갈렸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다른 기성회비 반환소송에서 학생들의 패소가 잇따를 전망이다. 2010년 첫 소송의 1심 판결에서 학생들이 승소한 이후 추가 소송이 봇물을 이뤘다. 대구경북에서는 경북대 16건(3천200여 명, 58억원), 대구교대 5건(1천여 명, 20억원) 등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상준 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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