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25일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의 골자는 행정부의 고유 권한인 시행령 입법에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논란이 일자 정의화 국회의장과 여야는 정부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수정'변경 권한을 일부 완화한 수정안을 마련했다.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는 문구에서 '요구'는 '요청'으로, '수정변경을 요구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는 표현은 '검토해 처리하고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고 바꿔 강제성을 덜 띠게 했다.
국회법 개정안은 지난달 29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시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 대통령이 지난 1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자 국회는 수정안을 마련해 지난 15일 정부로 이송됐다. 모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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