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성 소수자' 대구퀴어축제, 내달 5일 예정대로 열린다

경찰 금지조치 법원서 제동

성 소수자 축제인 대구퀴어문화축제가 예정대로 열릴 것으로 보인다.

올해로 7회째인 퀴어문화축제는 최근 중구청의 동성로 야외무대 사용 불허와 경찰청의 집회 신고 금지 등으로 개최 여부가 불투명했다.

이달 5일 대구퀴어문화축제조직위가 대구경찰청과 대구 중부경찰서에 거리 행진을 위해 낸 옥외집회 신고에 대해 경찰청이 교통 장애를 이유로 금지 통고처분을 내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직위는 대구지방법원에 옥외집회금지 통고처분에 대한 효력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축제를 열 수 있게 됐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김연우)는 "조직위가 질서 유지를 위해 100명을 배치하고, 한 개 차로만을 사용해 행진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운 만큼 인근 도로 등에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직위는 다음 달 5일 오후 5시부터 1시간 정도 중구 대구백화점 앞에서 동성로 한일극장, 봉산육거리, 반월당네거리에 이르는 약 2.5㎞ 구간에서 참가자 1천 명과 거리 퍼레이드를 펼칠 계획이다.

한편 거리 퍼레이드 허용과는 관계 업이, 지난 1일 조직위의 동성로 야외무대 사용 신청을 두고 통행 안전, 미풍양속 저해 등을 이유로 사용 불가 방침을 내렸던 중구청의 입장은 여전히 변화가 없는 상태다.

허현정 기자 hhj224@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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