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영상뉴스]'보이스피싱, 폭력조직과 동일 처벌'…범죄단체 첫 적용

대구지검 강력부는 중국과 한국에 콜센터를 두고 기업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한 혐의 등으로 40살 문 모씨 등 관리·책임자급 3명, 전화상담원 25명 등 모두 28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보이스피싱에는 사기죄 등이 적용됐으나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죄가 적용된 것은 처음입니다.

이들은 2012년 2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국내 피해자 302명에게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속여 범행에 사용할 계좌번호와 비밀번호가 적힌 체크카드를 건네받은 뒤 13억 4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범죄단체로 처벌함에 따라 직접 사기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사람도 범죄단체 가입만으로도 형사처벌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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