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재난 발생 시 공중파는 물론이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케이블TV)나 위성방송,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IPTV)도 재난방송을 해야 한다.
정부는 30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난방송이나 민방위 경보방송의 의무사업자로 케이블TV, 위성방송, IPTV 제공 사업자를 추가하되 방송 특성을 고려해 자막의 형태로 재난방송 내용을 송출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또 설치 후 15년이 지난 노후 승강기의 경우 앞으로는 3년마다 정밀안전 검사를 받도록 안전 관리를 강화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세월호 참사 같은 대형 선박 사고를 막기 위해 선박의 구조'시설을 불법으로 변경한 경우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선박안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잠수선 같은 특수선박도 선박안전법의 적용을 받도록 한 선박안전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박상전 기자 miky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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