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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61개 민생·경제법안 단독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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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거래 개정안 등 포함…국회법 부결 항의 새정치 불참

새누리당이 단독으로 6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61개 민생'경제 법안을 통과시켰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당초 국회법 개정안 재의결과 민생'경제 법안 처리를 분리할 예정이었으나 이날 여당의 국회법 개정안 재의결 표결 불참으로 국회법 개정안이 무산되자 민생'경제 법안을 처리할 본회의에 불참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9시에 본회의를 속개해 법안을 처리했다.

여당 단독으로 처리한 법안은 여야가 합의해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었던 하도급 거래 공정화법 개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개정안 등이 포함돼 있다.

하도급 거래 보호 대상을 중견기업으로 확대하는 하도급법, 사모펀드(PEF) 활성화 방안을 담은 '크라우드펀딩법'(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개정안)은 박근혜정부의 대표적인 경제활성화 법안이다.

이 외에도 대부업체 광고를 제한하는 대부업법 개정안, 총기 사용 규제 강화 내용을 담은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개정안, 내부고발자를 엄격하게 보호하는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 등 민생 법안들도 국회를 통과했다.

오래전에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이들 법안은 원래 지난달 25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계획이었으나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 석상에서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입장을 밝히며 정치권을 강력히 비판하자 야당이 보이콧을 선언했고, 관련 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하지만 여당은 국회법 개정안 자동 폐기 이후 '단독 처리'로 응수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 등 새누리당 지도부는 표결에 앞서 민생'경제 법안 처리를 위해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진행 협조를 요청했다. 황수영 기자 swimmi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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