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청이 7일 지역 첫 메르스 확진자인 대명3동 주민센터 공무원 K(52) 씨에 대해 중징계 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K씨가 지방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것이 이유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1개월 안에 징계위원회를 구성해 K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중징계에는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이 있다.
앞서 K씨는 올 5월 27~28일 삼성서울병원에 다녀온 사실과 함께 병원을 방문한 K씨의 누나가 지난달 10일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사실을 보건소 등에 알리지 않고 확진판정을 받을 때까지 일상생활과 정상 출근을 이어와 지역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한편 지난달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한 K씨는 현재 스트레스로 인한 적응장애 치료를 위해 병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고 있다.
신선화 기자 freshgir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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