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수임료 셀텐데…곳간 넉넉한가 보네, 상주시

한국타이어 손배소 유력 법무법인에 맡기자 "우리도"

한국타이어가 상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2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재판(본지 4월 27일 자 8면 보도 등)이 서울 대형 법무법인끼리의 대결 양상으로 이어지면서 향후 상주시의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타이어는 경상북도'상주시의 유치 운동에 호응해 상주 공검면 일대 120만㎡에 2천500억원가량을 투자, 국내 최대 규모의 주행시험장 및 연구기지를 만들겠다며 최근 수년간 실시설계와 문화재조사 등 초기 투자를 했다.

하지만 상주시가 갑작스레 행정지원을 중단, 사업 추진이 어려워지자 한국타이어는 지난 4월 법무법인 태평양을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 경북도'상주시를 상대로 2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한국타이어 경우, 양해각서를 근거로 실제 사업을 진행했다가 무산된 상황인 데다 유력 법무법인이 소송을 맡은 만큼 승소를 낙관하고 있다.

한국타이어 관계자는 "상주시가 지원을 약속해 놓고 이미 진행된 사업을 일부 주민들의 반대를 명분으로 중단시킨 것은 신의성실 위반"이라며 대형 로펌을 내세워 상주시를 상대로 정면 승부를 걸고 나섰다.

이에 상주시는 "한국타이어가 일방적으로 소송을 한 것이며 유치를 포기하지 않았다"면서도 법무법인 서울센트럴을 선임해 한국타이어와의 소송전에 맞서고 있다. 인구 10만 명 정도에 불과한 자치단체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법무법인에 의뢰하는 것은 이례적인 상황.

이번 소송과 관련, 지난달 12일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첫 공판이 열린 데 이어 17일 두 번째 공판을 앞두고 있다.

상주시의 미온적 태도로 소송의 '피고'가 된 경북도는 '기존 양해각서 내용을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법무법인이 아닌 정부법무공단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했다. 만약 손해배상청구를 법원에서 받아들일 경우, 원인 제공자인 상주시가 전액을 배상해야 할 것으로 경북도는 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상주시 입장에서는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시민들은 "기업도 잃고 자칫 배상금과 소송비용까지 시 혈세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오는 것 아니냐"며 크게 걱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양측 다 타격을 입는 소송을 포기하고 전향적인 자세로 서로를 안아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상주시 관계자는 "소송 비용은 추경에서 따로 편성하지 않고 상주시 예비비에서 먼저 2천만원을 지급했다"며 "서울센트럴 측의 공동대표변호사가 상주 출신이어서 소송비용을 최대한 아끼겠다"고 말했다.

상주 고도현 기자 dor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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