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주 마우나리조트 공사 현장소장 징역 1년6개월 확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불량자재 납품업자 금고 1년 6개월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 책임자들이 징역'금고형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9일 체육관 지붕 패널 설치 공사를 하면서 패널과 떠받치는 구조물을 부실하게 결합해 사고의 직접 원인을 제공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으로 기소된 현장소장 A(53)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도가 떨어지는 철골구조물을 납품한 업체 대표 B(56) 씨는 금고 1년 6개월이 확정됐다.

지난해 2월 경주 마우나리조트에서는 체육관 붕괴 사고가 발생해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있던 부산외대 학생 10명이 숨지고 200여 명이 다쳤다. 두 사람 외에 징역 1년 6개월과 금고 1년 6개월 등을 각각 선고 받은 4명은 상고를 하지 않아 항소심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창환 기자 lc156@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비상계엄 사과를 촉구하며, 전날의 탄핵안 통과를 기념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극우 본당을 떠나...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기관 2차 이전 작업을 본격 착수하여 2027년부터 임시청사 등을 활용한 선도기관 이전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차...
대장동 항소포기 결정에 반발한 정유미 검사장이 인사 강등에 대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경남의 한 시의원이 민주화운동단체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