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주 마우나리조트 공사 현장소장 징역 1년6개월 확정

불량자재 납품업자 금고 1년 6개월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 책임자들이 징역'금고형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9일 체육관 지붕 패널 설치 공사를 하면서 패널과 떠받치는 구조물을 부실하게 결합해 사고의 직접 원인을 제공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으로 기소된 현장소장 A(53)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도가 떨어지는 철골구조물을 납품한 업체 대표 B(56) 씨는 금고 1년 6개월이 확정됐다.

지난해 2월 경주 마우나리조트에서는 체육관 붕괴 사고가 발생해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있던 부산외대 학생 10명이 숨지고 200여 명이 다쳤다. 두 사람 외에 징역 1년 6개월과 금고 1년 6개월 등을 각각 선고 받은 4명은 상고를 하지 않아 항소심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창환 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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