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IC칩이 없는 마그네틱 전용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소비자는 서둘러 카드를 교체하는 것이 좋다. 이날부터 가맹점에 새로 설치되거나 교체된 신용카드 단말기는 '긁는' 방식이 아니라 '끼워넣는' 결제방식이 우선 적용되기 때문이다. 기존 단말기는 3년의 유예기간이 부여되지만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시행에 따라 이날부터 신규'교체 단말기에서는 IC카드 우선 승인이 적용된다. 다만, IC칩이 훼손되는 등 거래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마그네틱 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법 개정에 맞춰 마련한 정보보호 기술기준에 따라 마그네틱 카드의 불법 복제 등 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이다.
다만, 여신협회는 시장 혼란을 방지하고 IC카드 거래를 연착륙시키고자, 법이 시행되기 전에 가맹점에 설치해 거래 중인 단말기에는 3년간의 유예 기간을 부여해 차례로 교체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법 개정에 따라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하거나 가맹점 계약을 중개하는 가맹점 모집인의 등록제가 시행된다. 밴(VAN)사나 카드사와 위탁 계약을 맺은 모집인의 정보는 협회에 등록되며, 등록되지 않은 모집인을 통한 영업은 제한된다.
여신금융협회는 "마그네틱 신용카드를 소지한 회원은 카드사에 문의해 조속히 IC 겸용카드로 전환 발급받아야 한다. 신용카드 단말기를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가맹점은 해당 단말기가 기술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IC카드 거래방법을 숙지해달라"고 당부했다. 최창희 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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