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포상, 내년엔 '최대 50만원'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내년 1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업자를 신고했을 때 주는 포상금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국세청은 21일 이 같은 내용의 '현금영수증 의무 위반자 신고포상금 규정'을 개정 고시했다.

신고포상금 한도는 현행 1건당 최대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줄어든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금액이 5만원 이하일 때 신고포상금은 1만원, 5만원 초과 250만원 이하일 때는 미발급 금액의 20%, 250만원 초과 시에는 50만원이다. 동일인이 받는 연간 최대 포상금도 5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축소된다. 현금영수증은 1건당 10만원 이상 거래 시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최창희 기자 cchee@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6일 김영환 충북도지사를 컷오프하고 후보 추가 모집을 결정했으며, 이는 현역 지자체장이 컷오프된 첫 사례로, 이정...
펄어비스의 신작 게임 '붉은사막'의 글로벌 출시를 앞두고 이용자들의 기대감이 높아지며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16일 한국거래소 기준...
정부의 강력한 주택 시장 규제가 계속되는 가운데, 다주택자로 알려진 개그맨 황현희는 자신의 부동산 보유 의사를 밝히며 '부동산은 버티면 된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