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경차 취득세 면제 혜택 사라진다, 차량 가격 7% 취득세 내야해 서민들 '부담'
내년부터 '서민의 발' 경차 취득세 면제 혜택이 없어질 전망이다.
27일 행자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12월 31일 일몰 예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제67조) 상 경차에 대한 취득세 면제' 조항을 연장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방세법상 경차 취득세 면제는 2004년 1월 1일 처음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연장돼 왔다.
취득세 혜택이 사라지면 내년부터 기아자동차 레이, 모닝과 한국GM 스파크 등의 경차 구입 시 차량 가격(공급가격)의 7%를 취득세로 물어야 한다. 경차 구입 시 수십 만원 가량의 취득세를 더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한편 자동차 업체도 취득세 면제 혜택이 사라질 경우 경차 판매는 줄어들어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정부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뉴미디어부01 maeil01@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참 말이 기시네" "저보다 아는게 없네"…李질책에 진땀뺀 인국공 사장
[단독] 정동영, 통일교 사태 터지자 국정원장 만났다
장동혁 '만사혁통' 카페 가입시 사상검증? "평소 한동훈 부르는 호칭은?"
[인터뷰]'비비고 신화' 이끌던 최은석 의원, 국회로 간 CEO 눈에 보인 정치는?
김어준 방송서 봤던 그 교수…오사카 총영사에 이영채 내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