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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한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예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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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금융감독원 제공
사진. 금융감독원 제공

진화한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예방법은?

날이 갈수록 보이스피싱 범죄는 교묘해지고 수법도 다양화되고 있다.

보이스피싱이 등장한 초기에는 어눌한 말투를 쓰는 사람이 전화를 거는 경우도 상당했지만, 현재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다. 수사기관, 금융기관, 대출 유도 등 사칭하는 것도 다양하다.

최근에는 휴대폰에 악성코드를 설치해 은행 앱과 똑같이 생긴 앱에서 카메라를 보안카드에 대도록 유도한 후 찍지 않아도 곧바로 범인들에게 정보가 스캔이 되도록 하는 '큐싱' 사기도 등장했다.

사이버 신종금융사기에 대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방이다. 스스로 관련 범죄 사례들을 숙지한 뒤 의심이 가면 곧바로 차단하는 것이 가장 좋다.

보이스피싱의 경우 의심이 되면 전화를 그냥 끊어버리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스마트폰 보안설정을 강화하거나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문자메시지의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지 않는 것이 '스미싱' 예방의 한 방법이기도 하다.

공인인증서나 보안카드 사진 등을 휴대폰이나 컴퓨터에 저장하지 않아야한다.

입금계좌 지정제를 이용하는 것도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사전에 지정한 계좌를 제외한 계좌로는 하루 동안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만 송금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입금계좌 지정제다.

만약 돈을 보냈다면 112나 금융회사 콜센터를 통해 자신이 돈을 보낸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해야한다.

금융감독원은 300만원 이상의 거액은 입금한지 30분이 지나야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인출할 수 있도록 지연입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피해금을 보낸 통장의 계좌에 돈이 남아있을 경우 금융감독원의 환급 제도를 통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신속하게 대처해야한다"며 "일단 속아서 돈을 보내기 전에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고 강조했다.

뉴미디어부01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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