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 이곡동 한 아파트에 사는 이모(45) 씨는 요즘 밤마다 잠을 이루기가 어렵다. 집 근처에서 굉음을 내며 달리는 오토바이들 탓이다. 더운 여름 날씨지만 오토바이 소리 때문에 창문조차 열 수 없어 괴롭다. 이 씨는 "단순히 빠르게 달리는 소리가 아니라 지그재그로 달리는 소리, 급제동하는 소리 등 신경이 거슬리는 소리가 몇 시간씩 이어지기도 한다"고 했다.
#며칠 전 밤늦게 운전을 하던 이동욱(34) 씨는 오토바이 때문에 사고가 날뻔했다. 신천대로를 달리던 이 씨의 차량 앞에 갑작스레 끼어든 오토바이 2대가 지그재그로 달리며 곡예운전을 해서다. 이 씨는 "내 차뿐만 아니라 다른 차량들 사이를 헤집고 다니는 통에 운전자들이 다들 깜짝 놀랐을 것"이라고 했다.
대구 곳곳에서 출연하는 폭주족으로 무더운 여름밤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경찰이 처벌을 강화하고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소규모 단위 폭주 행위가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다.
폭주족이 상습적으로 출현하는 지역은 성서 일대의 달서구 호림로, 북구 유통단지, 동구 반야월, 동구 팔공산로 등이다. 과거에는 대규모 폭주족들이 국경일 등에만 나타났다면 최근에는 1, 2명에 의한 폭주 행위가 주말 등 한산한 도로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맞춰 경찰도 상습 출몰 지역을 중심으로 연중 단속활동을 펼치고 있다. 매주 주말 신천대로와 도심 유원지 일대에 순찰차 등을 집중 배치해 단속에 나서고 있다. 폭주 행위 적발 시 기존 1개월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서 최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 기준도 강화했다.
하지만 소규모 폭주 행위를 뿌리뽑기란 쉽지 않다. 경찰이 적극적으로 단속을 할 경우 오토바이 탑승자가 사망하거나 다치는 등의 추가 사고 위험성이 높기 때문이다. 게다가 최근에는 카카오톡 등 스마트폰 메신저를 이용해 폭주족 간 단속 정보를 공유하기까지 해 적발이 어려운 상황.
경찰 관계자는 "1, 2명 단위의 소규모 폭주 행위가 도심 곳곳에서 일어나다 보니 단속이 어렵다. 요즘에는 단속에 나서면 폭주족들 사이에 메신저로 금방 소문까지 퍼진다"며 "폭주족 활동이 예상되는 이번 광복절에도 주요 출몰 지역에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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