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포항시 두호동 롯데마트 입점 불허…"전통시장·골목상권 보호해야"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포항 북구 두호동 롯데마트 입점과 관련(본지 7월 24일 자 1면 보도 등)해 포항시가 입점 반대를 재확인, 롯데마트의 두호동 입성은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포항시는 5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6월 16일 롯데쇼핑㈜이 신청한 두호동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신청을 반려했다"고 밝혔다.

포항시가 3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열어 전문가 의견을 받은 결과, 참석위원 9명 중 7명이 등록반려 의견을 제출했다. 대규모 점포 위치가 포항 전통상업보존 구역 내에 위치,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등록을 제한해야 한다는 것.

롯데쇼핑이 제출한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도 미흡해 전통시장의 보존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포항시는 설명했다.

포항시 경제노동과 방청제 과장은 "롯데마트가 입점하지 않더라도 가까운 곳에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중소형마트가 많이 있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영세소상인이 함께 살아갈 수 있어야 지역 서민경제도 살 수 있다"며 "죽도시장을 비롯한 상인들도 조직을 재정비하고 상인의식교육, 위생 청결, 상거래 질서 확립 등 자구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롯데마트 입점 논의는 지난 2011년 4월부터 시작됐다. ㈜트러스트에센매니지먼트는 당시 건물 연면적 14만3천341㎡ 규모로 북구 두호동에 숙박'판매'업무시설용 건축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회사 부도로 인해 2012년 11월 STS개발㈜로 건축주가 바뀌고, 당초 규모를 축소해 7만1천516㎡ 규모의 숙박'판매시설로 변경된 바 있다.

이후 롯데쇼핑이 2013년 2월과 6월, 12월에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 신청을 했으나 포항시는 그때마다 골목상권 보호를 이유로 반려 처분했다.

이에 롯데쇼핑은 포항시가 재량권을 남용하고 있다며 행정소송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이며, 건축변경허가가 개설 등록을 해주겠다는 공적 견해 표명으로 볼 수 없다"며 포항시의 손을 들어줬다.

롯데마트 설립을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지역 주민 간 알력이 생기기도 했다. 롯데마트 입점 예정지 인근 두호'장량동 주민들은 '입점 찬성'을 내세우며 주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골목상권을 지켜야 한다는 상인들과 갈등을 빚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각각 PK(부산·울산·경남) 지역을 방문하며 지지 결집을...
삼성전자 노사가 성과급을 고정하는 보상안에 합의함에 따라 대구와 서울 간 임금 격차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으며, 지난해 대구 상용...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A씨에 대해 항소심에서 징역 6년으로 감형했다. A씨는 2024년 9월 3...
영국 일간 더타임스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브라함 협정' 체결을 위해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와 전화 회의..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