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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교사 공개 퇴출…서울시교육청 "무관용 철저히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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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개정과 맞물려 전국 확산될 듯

성범죄 사실이 확인된 교원은 바로 교단에서 퇴출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6일 성폭력 대책 기자회견을 열고 "한 번이라도 성범죄에 연루된 교원은 명단을 공개하고, 바로 퇴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지른 성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을 원칙으로 철저하게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의 이 같은 움직임은 관련 법규 개정과 맞물려 전국에 확산할 전망이다. 지난 4월부터 국'공립 초'중'고교 교사와 대학교수가 성폭력을 하면 비위 정도에 상관없이 해임 또는 파면하도록 규정한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 중이다. 이 외에 성인 대상 성폭력으로 파면이나 해임된 교육공무원까지 임용 결격'당연 퇴직 범위에 포함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성범죄 경력을 교원 자격 결격 사유에 추가한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대구 교육계 관계자들은 "앞으로 성범죄의 수위나 대상에 관계없이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이라면 다시 교단에 설 수 없게 해야 한다"며 "국회가 학교 현장에서의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이들 법안을 처리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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