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축산물도매시장이 운영 법인 교체 논란으로 떠들썩하다. 축산농가들은 법인 교체를 요구하고 있지만 도매시장의 중매인과 유통업체들은 이를 반대하고 나섰다.
전국한우협회 경북도지회는 축산농가 회원 1천여 명이 모인 가운데 7일 오전 대구시청 앞에서 대구축산물도매시장을 운영하는 신흥산업의 법인 인가 취소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연다. 협회 측은 "지난달 해당 법인의 직원들이 도축과정에서 축산농가의 정육 일부를 빼돌린 사실이 드러나는 등 법인이 조직적으로 비리를 저지른 것을 그냥 넘길 수 없어 집회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달 21일 소 도축작업을 하면서 6년여 간 17t을 빼돌려 음식점에 팔아넘긴 혐의로 도축장 작업자 A(51)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를 묵인해주는 대가로 3천500만원을 상납받은 도축장 현장 책임자 B(54) 씨도 함께 붙잡았다. 이들은 소를 도축하면서 매일 2~50㎏의 고기를 몰래 떼 내 음식점 등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렇게 빼돌린 고기는 시가로 5억6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본지 7월 6일 자 1면'22일 자 4면 보도)
이 때문에 협회 측이 해당 법인에 대한 법인 인가 취소와 함께 적절한 피해보상, 대구시의 철저한 관리감독 등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조용철 전국한우협회 경북도지회 사무국장은 "수십 년간 믿고 거래했던 업체에서 비윤리적'비도덕적 행동을 했다는 것에 축산농가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법인 교체와 피해액에 대한 보상은 물론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시의 적절한 개선 대책도 함께 요구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도매시장에서 생업을 유지하고 있는 중매인과 축산물유통업체, 운송업체 등은 법인 취소는 과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축산물유통업체 관계자는 "법인이 취소되면 사실상 시장 폐쇄나 다름없다"며 "새로운 법인이 구해진다고 하더라도 업무 공백이 발생해 그에 따른 피해는 영세상인이 고스란히 져야 한다"고 했다.
대구시도 이번 범행은 법인 내 일부 직원의 행위이며 법인 자체의 범행 관련성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라 섣부른 법인 취소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검찰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이다. 수사를 통해 범행 관련성이 밝혀진다면 지정 취소를 고려하겠지만,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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