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도 한숨을 돌리게 됐다.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들의 납세협력 부담 및 세무조사 부담이 완화된다. 그동안 기업들은 국세와 지방소득세의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국세청은 물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아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지자체들이 지방세 분야가 아닌 국세와 연동된 세무조사 권한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은 지자체 세원 확보를 위해 지난 2013년 지방세법이 개편됐기 때문이다. 지방소득세 징수기관이 국세청에서 전국 226개 시'군'구로 변경되면서 그동안 국세청에만 제출하던 각종 법인세 관련 부속서류 등을 각 사업장 소재 지자체에 일일이 제출해야 하는 부담이 생겼다. 지자체들도 기업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기업들은 중복 세무조사에 따른 부담감을 호소해 왔다.
기업들의 불편을 감안해,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안에 국세지방세조정법 개정안을 포함, 국세와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공유하고 중복 세무조사를 원천 금지하도록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지자체장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소득세와 법인세 과세표준에 따라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결정'경정해야 하며 세무조사는 국세청으로 일원화된다.
세무조사 범위 확대 사유를 명확화하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안도 포함됐다. 현재는 구체적 세금 탈루 혐의가 존재하거나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세범칙 조사로 전환하는 경우, 특정항목의 명백한 세금 탈루 혐의 등이 다른 과세기간으로 연결되는 경우에만 조사 범위를 확대할 수 있었다.
개정안은 이를 더 강화해 구체적 세금 탈루 혐의가 아닌, 구체적인 증거 자료가 발견될 때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하도록 했으며 특정 항목이 다른 과세기간에도 존재하거나 조사대상 과세기간과 동일'유사한 세금 탈루 혐의가 의심되는 경우에 조사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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