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15 광복절 특별사면의 방향을 '경제살리기와 국민 사기진작'으로 잡고 최태원 SK그룹 회장,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을 비롯한 대기업 총수들을 사면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민생사범과 단순 경제사범, 교통법규 위반자들까지 포함하기로 해 그 사면대상 규모가 수백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번 사면대상에 정치인은 포함시키지 않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사면 대상 초안을 만들어 막판 조율 중이며, 오는 10일 사면심사위원회를 거쳐 법무부 안을 확정하고, 정부는 13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특별사면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종 사면안에는 실형을 받고 복역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 형제가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최 회장은 4년형 중 2년 7개월을, 최 부회장은 3년 6개월형 중 2년 4개월을 복역해 사면요건(형기 3분의 1 이상 복역)을 충족한 상태다. 사면 명단에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은 지난해 2월 배임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형이 확정됐다.
대통령 정무특보인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롯데의 여러 가지 문제점과 특별사면은 별개"라고 선을 그었고, 정치인 사면 가능성에 대해 "현재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며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다른 여권 핵심 관계자는 "광복 70주년을 국민들의 사기진작을 살리는 큰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사면도 포함되는 만큼 13일 특별사면안 의결, 14일 임시공휴일 지정, 15일 광복 70주년 기념 등의 순서로 광복절 이벤트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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