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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 늘리는 기업에 1인당 500만원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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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비 살리기' 세법 개정…체크카드 사용 증가분 50% 공제

경제 지도를 바꿀 2015년 세법 개정안이 6일 모습을 드러냈다. 위축된 소비를 살리고 청년일자리 창출'과세 형평성을 골자로 한 내용이 담겼다. 기획재정부가 손질하겠다고 밝힌 항목만 290개로 우리 경제와 생활 전반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4'5면

정부가 이번 세법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가장 중점을 둔 것이 경제활성화. 가계부채 문제 등을 고려해 건전한 소비를 많이 할수록 세제 혜택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마련했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지난해보다 더 많이 사용할 경우 소득공제율을 30%에서 50%로 올렸다. 또 TV와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 대형 가전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폐지하고 명품가방 등 고가 사치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 기준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했다. 청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청년 정규직을 늘리는 기업에 대해 한 사람당 500만원씩 세금을 공제해 주는 내용도 담았다.

이번 개정안으로 정부는 내년부터 연간 1조892억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세 부담이 1조529억원 늘어나고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의 세 부담은 1천525억원 줄어들 것이란 예상이다.

그러나 법인세 인상 부분이 제외돼 있어 실효성 논란도 있다. 개정안에 따른 연간 법인세 인상 폭은 2천398억원으로 소득세(3천786억원)와 부가가치세(3천135억원)보다 적다. 종교인 과세에 대한 논란도 예상된다. 종교인 소득이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실효세율이 높지 않은 데다 원천징수를 강제하지는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도 종교인 과세는 국회의 제동으로 무산된 전례가 있다. 정부는 개정안에 따른 개정 대상 16가지 법률에 대해 7일부터 26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9월 초 차관'국무회의에 상정해 논의한 후, 9월 1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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