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난립한 지역주택조합, 무턱댄 투자는 금물이다

시류에 편승한 묻지마 식 투자로 피해 사례 많아

조합원 가입에 앞서 투자 원칙 꼼꼼히 따져 봐야

최근 아파트 분양 열기가 전국적으로 고조되면서 대구경북에도 공동주택을 분양받기 위한 지역주택조합 설립이 붐을 이루고 있다. 하지만 조합원 자격 문제나 토지 확보, 시공 등 사업이 중도에 차질을 빚고 장기간 표류하면서 피해자가 생기는 등 폐해도 만만찮아 대구시가 10일 '주의보'를 내렸다. 내 집 마련에 대한 기대에 못지않게 지역주택조합 가입에 따른 위험 부담도 적지 않은 만큼 소비자가 잘 판단해 결정해야 한다는 뜻이다.

지역주택조합은 대구경북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자나 85㎡ 이하 1주택 소유자가 주택법 제32조에 따라 조합을 설립한 후 토지를 확보해 공동주택을 짓는 사업이다. 민간의 공동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싼 분양가로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는 등 장점이 있다.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에서부터 사업계획 승인, 공사, 입주까지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다.

하지만 추진 과정에서 조합원 구성이 잘 안 되거나 토지 확보가 안 돼 사업이 늦춰지는 등 차질을 빚을 경우 비용을 더 지불하거나 투자금이 묶이는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조합과 시공을 맡을 건설사가 사실상 언제 발을 빼도 상관없는 업무협약 형태의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는 투자에 앞서 따져볼 것이 많다. 예상치 못한 계획 변경 등 이런저런 문제로 인해 조합이 부실해지면 애꿎은 가입 조합원만 큰 손실을 보게 된다.

무엇보다 최근 지역 아파트 분양 활황세를 타고 너도나도 지역주택조합에 뛰어들면서 이 같은 우려가 커졌다. 현재 대구시에 접수된 지역주택조합만도 16개에 이르러 과열 양상마저 보이고 있다. 순수 사업 의지를 가진 건실한 주택조합이 대부분이지만 더러 웃돈을 노린 사기성 대행사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환경이다. 주택건설 규모도 상당해 1천500여 가구의 대규모 아파트도 서너 곳에 이른다.

대구시는 단순히 소비자 주의만 환기시키고 손 놓고 있을 게 아니라 미흡한 관계법령을 정비하고 조합원에게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나아가 신청 단계에서부터 지역주택조합 현황을 면밀히 파악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관리에 나서야 한다. 소비자 또한 조합에 참여하기 전에 토지 확보에서부터 자금운용의 투명성, 사업성, 시공사 등 투자 원칙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지역주택조합의 장점만 보거나 과장'사기성 광고에 현혹돼 묻지마 식으로 투자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한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