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살충제 사이다' 할머니 13일 기소할 듯

검찰, 직접증거·범행동기 못 밝혀…퇴원한 할머니들 조사 성과 없어

상주 '살충제 사이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살인 혐의로 구속된 박모(82) 할머니의 직접증거 등을 밝히지 못한 채 13일 박 할머니를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검 상주지청(지청장 신영식)은 박 할머니에 대해 경찰과 공조한 보강수사를 통해 직접증거와 범행 동기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려고 했지만 끝내 밝혀내지 못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박 할머니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실시, 허위진술이라는 결과를 얻는 성과를 냈지만 자백을 받아내거나 사건의 핵심인 직접증거를 확보하는 데는 실패했다.

박 할머니 역시 "사이다를 안 마신 죄밖에 없다"며 계속해서 완강하게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식을 회복한 할머니들에 대한 보강조사도 기대와 달리 특별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중태에 빠졌던 할머니 3명이 모두 의식을 회복해 퇴원하긴 했지만 모두 조사에 응할 만한 건강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돼 민모(83) 할머니 1명만 방문조사를 했다"며 "민 할머니 역시 그날 사건현장에 대해 명확하게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살충제 구입 시기와 사이다에 살충제를 섞은 시점도 밝혀내지 못해 여전히 의문점으로 남게 됐다.

대구지검 상주지청 관계자는 "구속기소 만기가 15일이지만 통상적으로 공휴일엔 기소를 안 하는 데다 14일마저 임시공휴일로 지정돼 13일 기소할 가능성이 크다"며 "기소 일정까지 의식을 회복한 할머니들에 대한 보강조사와 추가 증거 확보는 기대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한편 퇴원한 할머니들의 건강 상태를 고려할 때 기소 후에야 이들의 진술이 가능할 전망이어서 재판 과정에서 변수가 나올 수 있다는 추측만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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