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새누리당 국회의원(수성을)이 대표 발의한 동의서 재사용 특례 규정을 포함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기존 동의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하에 동의서를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기존 동의서 사용 취지 및 반대 방법을 고지할 것 ▷정비사업의 목적 및 방식이 기존 조합과 동일할 것 ▷기존 조합의 무효'취소가 확정된 날로부터 3년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새로운 조합의 창립총회를 개최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합설립인가의 무효 또는 취소소송 중에라도 일부 동의서를 추가 또는 보완하면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주 의원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 시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하려면 토지 소유자 등의 동의서가 필요한데 그동안은 동의서 재사용 규정이 없어, 소송 등으로 조합설립 재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모든 동의서를 다시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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